법률 제4장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 <개정 2010.3.12>

제23조의6 (금융기능제고계획)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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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금융기능제고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그 용도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신청기관별 특성에 따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
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지원방안
나. 채권금융기관으로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방안
다. 제2조제1호가목의 금융기관의 경우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화조달 방안
3.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4. 그 밖에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23조의6제3항제3호에 따라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신청기관의 과거 중개기능 제고실적, 경영건전성 저하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적합성의 정도를 신청기관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③** 금융기능제고계획 작성의 세부기준은 자금지원의 유형, 신청기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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