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20876
판시사항
가. 한국산업은행의 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시기(=기업 명의의 관리자금계좌에서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 나. 전소송과 당사자가 다른 후소송에서 전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위 “가”항의 관리자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 내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한국산업은행의 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은 은행의 대출승인 후 기업 명의로 된 관리자금계좌에 장부상 입금시킨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은행이 이를 확인한 후 관리자금계좌에서 시설의 공급자에게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에 비로소 실제대출이 이루어지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전소송과 당사자가 다른 후소송에서 전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위 “가”항의 관리자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 내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고보조참가인】 태평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6. 선고 90나38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 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확정사실에 기하여 피고의 원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은 피고가 그 대출을 승인한 후 참가인 회사 명의로 된 관리자금계좌에 장부상 입금시킨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기계설치가 완료되고 피고가 이를 확인한 후 위 관리자금계좌에서 시설의 공급자에게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에 비로소 실제대출이 이루어지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위 산업시설자금 396,000,000원이 전혀 실제로 인출된 바 없어 원고의 보증채무의 전제가 되는 주채무자인 참가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조건의 불성취로 발생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보증채무도 부담하지도 아니하는 원고로부터 판시 보증이행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여 그 반환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대출시기에 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출시기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는 심리미진이나 관리자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한 별건 구상금청구사건(원고가 피고의 보증이행요구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한)에서는 이 사건 산업시설자금이 피고의 관리자금계좌에 위 회사 명의로 입금이 되는 순간 위 회사 앞으로의 대출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시설의 공급자에게 현실로 금원을 인출한 때에 대출이 성립된다는 이른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주장을 변경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 구상금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상이할 뿐만아니라 관리자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을 위 구상금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 내지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쟁점효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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