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이사회

제16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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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1.2>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④**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

**⑤**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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