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이사회의 권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ㆍ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ㆍ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②**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상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신설 2024.1.2>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ㆍ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ㆍ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②**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상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신설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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