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4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한국산업은행법
**①**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1.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
2. 제29조의4제2항제1호바목의 방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총지원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포함할 것
3. 경영개선 노력을 다할 것
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지원되는 자금을 이익의 배당(주식에 의한 배당 또는 현물배당을 포함한다), 자기주식의 취득, 일정한 소득수준이 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성과보수를 포함한다)의 인상 및 계열사 지원 등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1.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
2. 제29조의4제2항제1호바목의 방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총지원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포함할 것
3. 경영개선 노력을 다할 것
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지원되는 자금을 이익의 배당(주식에 의한 배당 또는 현물배당을 포함한다), 자기주식의 취득, 일정한 소득수준이 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성과보수를 포함한다)의 인상 및 계열사 지원 등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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