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양여)
국유재산법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2.12.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ㆍ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 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ㆍ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2017.12.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ㆍ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 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ㆍ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2017.12.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f37bf3a -
2025-10-01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9d5383b -
2024-01-0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14ecc0e -
2021-12-28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7722498 -
2020-12-2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24baf5b -
2020-06-0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fd58ff5 -
2020-03-31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ffcf00e -
2019-11-26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e430277 -
2018-03-13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56679e3 -
2017-12-26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c540d77
현재 조문(제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