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40조 (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한국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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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9에 따라 출자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출자 이후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9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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