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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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5.1, 2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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