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인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을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2>
**②** 삭제 <1998.1.8>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1. 합병 또는 전환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2.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기존 거래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합병 또는 전환 후에 하려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업계획이 적정할 것
5. 합병 또는 전환 후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6.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을 것
7. 자기자본비율, 부채 등이 적절한 수준일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간의 합병을 인가하려면 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비추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3.12>
**⑥** 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2>
**②** 삭제 <1998.1.8>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1. 합병 또는 전환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2.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기존 거래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합병 또는 전환 후에 하려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업계획이 적정할 것
5. 합병 또는 전환 후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6.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을 것
7. 자기자본비율, 부채 등이 적절한 수준일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간의 합병을 인가하려면 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비추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3.12>
**⑥** 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909bcd -
2024-09-20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e7c8b1 -
2021-04-20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8e571 -
2020-12-29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62269 -
2020-12-29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c3d8a -
2020-02-04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9596d -
2017-10-31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cda87 -
2016-03-29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0c383 -
2015-12-22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cb3c9 -
2014-05-21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19672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