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정 2011.5.19>

제9조 (자본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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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자본금은 7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3.1.17>

**②** 공사의 자본금은 금융회사등이 출자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공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출자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출자금은 금융회사등의 총자산 또는 납입자본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정하되 출자금의 산정방법, 납입 시기 및 방법 등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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