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정 2011.5.19>

제6조 (설립)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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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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