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위원회의 운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26>
**④** 위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26>
**④** 위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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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7c434 -
2023-01-17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57072 -
2021-08-17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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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bf3d8 -
2020-02-04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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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e99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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