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설립)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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