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3 (임원의 선임 및 권한 등)
예금자보호법
**①** 정리금융회사에 사장 1명, 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공사가 선임한다. 이 경우 사장을 선임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장은 정리금융회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다른 임원이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을 해임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해당 부실금융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
**⑦** 정리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임원의 직무, 이사회 등에 관한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⑧**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⑨**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공사가 선임한다. 이 경우 사장을 선임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장은 정리금융회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다른 임원이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을 해임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해당 부실금융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
**⑦** 정리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임원의 직무, 이사회 등에 관한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⑧**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⑨**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예금자보호법 (타법개정)
@7532643 -
2025-01-21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4bb2542 -
2024-10-22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773af94 -
2024-09-10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93aa4f9 -
2021-08-17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f2a8405 -
2021-01-05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e65c3b2 -
2020-12-29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d093bf9 -
2020-05-26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72a485f -
2019-11-26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81907f4 -
2018-12-11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5e74eaa
현재 조문(제36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