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예금자보호법
**①** 사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직원"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파견직원이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②** 사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파견직원이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예금자보호법 (타법개정)
@7532643 -
2025-01-21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4bb2542 -
2024-10-22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773af94 -
2024-09-10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93aa4f9 -
2021-08-17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f2a8405 -
2021-01-05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e65c3b2 -
2020-12-29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d093bf9 -
2020-05-26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72a485f -
2019-11-26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81907f4 -
2018-12-11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5e74eaa
현재 조문(제1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