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예금자보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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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예금자보호법 (타법개정)
@7532643 -
2025-01-21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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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f2a8405 -
2021-01-05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e65c3b2 -
2020-12-29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d093bf9 -
2020-05-26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72a485f -
2019-11-26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81907f4 -
2018-12-11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5e74e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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