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금보험공사 <개정 2015.12.22>

제1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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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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