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금보험공사 <개정 2015.12.22>

제12조 (임원의 직무)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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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부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되,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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