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금보험공사 <개정 2015.12.22>

제13조 (임원의 신분보장)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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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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