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개정 2015.12.22>

제36조 (합병 등의 알선)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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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실금융회사등 또는 그 부실금융회사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인수(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의 합병등"이라 한다)를 알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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