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예금보험 <개정 2015.12.22>

제35조 (채권의 취득)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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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한 경우 그 지급 또는 매입한 범위에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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