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개정 2015.12.22>

제35조의2 (개산지급률)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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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때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부실금융회사와 관련된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개산지급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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