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개정 2015.12.22>

제35조의3 (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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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려면 제35조의3에 따른 개산지급률, 예금등 채권의 매입기간ㆍ매입방법 등을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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