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개정 2015.12.22>

제35조의4 (매입 공고)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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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제35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등 채권의 매입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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