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개정 2015.12.22>

제35조의5 (대위상계권)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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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 채권은 제외한다)과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상계(相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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