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개정 2015.12.22>

제35조의6 (관리인의 업무)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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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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