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6 (자료제공의 요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을 밝히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그 부실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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