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임원)
예금자보호법
**①** 공사에 사장 1명을 두고, 부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에 결원(缺員)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②** 임원에 결원(缺員)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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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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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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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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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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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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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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