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택지의 공급)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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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행자는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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