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벌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4.18>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④**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④**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06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03f0c -
2023-08-0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80362 -
2023-04-1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50bc1 -
2023-03-21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6e0864 -
2020-08-1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0267b -
2020-04-07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8f110 -
2020-03-24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dce09 -
2019-11-26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13c66 -
2019-08-20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ad32f -
2017-02-0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63816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