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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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87abcbd -
2025-10-01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c97e97a -
2024-03-19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8d100f9 -
2022-06-10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3edbbbf -
2021-01-05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19e2ba1 -
2020-05-26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016a3b5 -
2019-01-15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9b10202 -
2017-11-28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d372d34 -
2016-12-27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7f0203a -
2015-02-03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6a39b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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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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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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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적용범위)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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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구제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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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의 종류)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례비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5. 구제급여조정금 -
(석면피해인정신청 등)**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⑤** 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4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⑥**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절차ㆍ방법,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ㆍ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⑧**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⑨** 제8항에 따른 지원 조건, 금액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①**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은 자신의 석면질병 또는 그 후유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2024.3.19>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④** 위원회는 피인정자의 석면질병 또는 제2항에 따른 후유증이 나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1.1.5, 2024.3.19>
**⑤**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하거나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피인정자 및 제51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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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①** 요양급여는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5.10.1>
**④** 요양급여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1.1.5> -
(요양생활수당)**①** 요양생활수당은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생활수당은 요양급여 이외에 석면질병의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④**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
(장례비)**①** 장례비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5>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1.1.5>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5>
1.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
2.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
3.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해당 석면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제7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액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특별장례비의 금액은 제11조에 따른 장례비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1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1.1.5> -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은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특별유족조위금등"으로 본다. -
(특별유족인정)**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인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②** 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구제급여조정금)**①**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위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은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구제급여조정금"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지급결정 요청 등)**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급요청의 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2024.3.19, 2025.10.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에 관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③** 삭제 <2024.3.19>
**④**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피인정자 및 제51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2025.10.1> -
(구제급여의 지급)**①** 구제급여는 위원회가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2025.10.1>
**②**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지급 요양급여등)**①**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①** 위원회는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 및 피인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③**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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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징수)**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당이득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③** 부당이득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
(수급권의 보호)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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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의 면제)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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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10.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2. 제34조에 따른 가산금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3.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적립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7.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9. 차입금
10. 그 밖의 수익금
**③**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1.1.5>
1.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기술원에 대한 출연
4. 제51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에의 보조금 및 출연금
5.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6.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7.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제47조의5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
(기금의 운용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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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차입금)**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
(기금의 출납 등)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의 출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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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분담금)**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③** 제2항제1호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분담금의 산정 등)**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이하 "분담금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3.17>
**②** 분담금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액
2. 예상되는 구제급여의 지급액
3. 전년도까지 적립된 분담금의 총액
4. 그 밖에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비용
**③**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률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만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이하 "특별분담금률"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9.1.15>
**②** 특별분담금률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
**③** 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준용)이 법에 따른 분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보험료"는 "분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1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 또는 "보험료율"은 "분담금률"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분담금"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분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관계"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분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사무"로,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25.10.1>
제4장 재심사청구 <개정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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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의 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1.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6, 2024.3.19>
**③** 재심사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
삭제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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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①** 위원회는 제35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
삭제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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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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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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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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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로 본다. <개정 2024.3.19>
**②**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개정 2024.3.19>
**③**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개정 2024.3.19>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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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등)**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②**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
(진찰요구 등)**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1.28, 2020.5.26, 2024.3.1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3. 삭제 <2016.12.27>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②** 석면광산 인근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4.3.19>
**③** 제2항에 따른 요청 자격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①** 위원회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1.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
(비밀의 유지)기술원 또는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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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연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7.11.28, 2025.10.1>
1.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2.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ㆍ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3.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2.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중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수급권자(다만,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ㆍ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25.10.1> -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3. 제47조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기평가: 연 1회 전년도 사업 실적 등 평가. 다만, 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생략한다.
2. 종합평가: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전반 평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고를 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의 중단, 감액ㆍ증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2.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7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 결과 해당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경고를 3년 동안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5.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절차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①**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자 관리, 피인정자 관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석면건강관리수첩)**①** 위원회는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4.3.19,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ㆍ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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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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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7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기술원
2.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 기술원
3.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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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1.28,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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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6항 및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0155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석면피해구제법」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3.31>
별표에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6.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③ 법률 제99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을"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ㆍ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한다.
④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으로 한다.
제93조의4제1항 중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을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한다.
부칙(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0193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155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126호"를 "제96호"로 하고, "126."를 "96."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17>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2461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5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88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의비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급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한 유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유족은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석면피해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석면피해신고센터는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본다.
부칙 <제15098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환경보건센터의 유효기간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4조(한국환경공단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이 한 결정 등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는 기술원의 행위 또는 기술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판정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판정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른 판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석면안전관리 사업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42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8913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83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계속 중인 재심사청구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로 보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다.
제5조(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교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0>까지 생략
<351>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7조제7항,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47조제2항제4호, 제47조의2제4항, 제47조의3제4항, 제47조의5제2항 및 제4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7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 후단,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47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을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으로 한다.
③ 생략
대통령령 50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①**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미만성 흉막비후(미漫性 胸膜肥厚)를 말한다. <신설 2013.5.22>
**②**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3.5.22> -
(적용범위)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9.18, 2020.6.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무원 재해보상법」
3. 「군인 재해보상법」
4. 「선원법」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장 구제급여 등
-
(석면피해인정기준)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사람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을 위하여 진찰 및 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란 다음 각 호의 후유증을 말한다. <신설 2021.7.6>
1.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2. 암성(癌性) 흉막염
3. 암성 림프관증
4.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폐기능 장해단계의 고도장해에 해당하는 후유증
5.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6. 석면질병의 치료에 따른 부작용 또는 세균감염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유증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 등으로 한다. <개정 2021.7.6> -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①**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갱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안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13.5.22>
**②**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동안, 석면폐증(제2급 및 제3급)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4개월 동안 별표 2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5.22, 2014.12.31> -
(장례비의 금액)**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1.7.6>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례비 지급을 신청하는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21.7.6> -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7.6>
1.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1천500에 해당하는 금액
2.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3. 석면폐증(제2급):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4. 석면폐증(제3급):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
(특별유족인정기준)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원회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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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①** 삭제 <2018.5.15>
**②** 삭제 <2024.12.2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 2025.10.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부담액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한 사람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25.10.1> -
삭제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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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1. 기금: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90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구제급여액의 부담비율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2.24>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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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금 출연)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기금의 용도)법 제2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5.15, 2021.7.6, 2025.10.1>
1.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2.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비용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4. 제36조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기금의 운용)**①**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5.15>
1. 피인정자 또는 특별유족인정을 받은 유족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
(기금운용계획)법 제2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
(기금계정의 설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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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기관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임명할 수 있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금지출관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
(기금의 지출절차)**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이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
(현금 취급의 금지)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금의 결산보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2025.12.30>
1. 기금 결산 상황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통합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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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등)**①**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을 전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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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등)**①**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이하 "특별분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제2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에 비례하여 사업장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10.1>
**②** 특별분담금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분담금(이하 "일반분담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하고, 특별분담금에서 일반분담금을 뺀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계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분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장 재심사청구 <개정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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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의 제기)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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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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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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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2.24>
1. 재심사청구의 내용
2.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재심사 결정의 내용
4. 이유
5. 결정 연월일
**③**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재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 -
(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또는 진단료와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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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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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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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원의 배치)**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및 석면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1명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②**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특별유족인정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2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12.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2024.12.24, 2025.10.1> -
삭제 <2024.12.24>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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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5, 2024.12.24>
1. 구제급여 수급권자가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2.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진찰요구 대상 등)**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5, 2024.12.24>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17, 2019.12.24>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3.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종합병원
4.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5. 「암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별 지역암센터
6.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
(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석면광산 인근지역
2.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3. 석면 또는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ㆍ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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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①** 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
**②**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이 곤란하거나 구제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구제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4.12.24>
**④**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 촉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
(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 사정,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읍ㆍ면ㆍ동ㆍ리별로 또는 거주기간 순으로 대상자를 정하여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대행)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및 방문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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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평가 시기 및 평가 방법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정기평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전년도 추진 실적
나. 석면환경보건센터 시설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다. 그 밖에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종합평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해당 유효기간 동안의 추진 실적
나. 석면 관련 건강피해와 건강영향의 조사 및 연구 등에 대한 기여도
다.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라.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①**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업무의 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법 제25조 각 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는 업무를 포함한다)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1. 법 제17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위탁사무의 분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24, 2025.10.1>
**④**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해당 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12.24>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여부 결정 청구(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청구 서류의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업무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업무
5.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 서류의 확인 업무
6.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업무
7.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업무
8.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9. 법 제49조에 따른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제4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7.7.17, 2018.5.15, 2024.12.24, 2025.10.1>
1. 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제6호에 따른 석면피해 예방 사업을 위한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7. 삭제 <2024.12.24>
8. 삭제 <2024.12.24>
9. 법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및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무
10.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에 관한 사무
12. 법 제4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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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2500호,2010.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1년 5월 31일까지는 제40조제4호 중 "「암관리법」 제19조제1항"은 "「암관리법」 제6조의2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호 중 "「암관리법」 제27조"는 "「국립암센터법」"으로 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541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폐증의 병형 판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석면폐증의 병형을 판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949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석면폐증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피해인정을 받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마지막으로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날로 한다.
제3조(요양생활수당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유효기간 동안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 유효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184호,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폐증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887호,2018.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능 장해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재해보상법」
<25>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한다.
<22>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 재해보상법」
<23>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1876호,2021.7.6>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96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것은 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보아 위원회가 종전의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15조, 제16조제4호, 제17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라목, 제44조의4제2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9조, 제36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제41조제4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4조의4제2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33>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8>까지 생략
<209>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7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10>부터 <313>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42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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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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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의 종류)「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제2장 구제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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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 신청 등)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7.15, 2018.5.24, 2024.12.31>
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단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 원발성 폐암에 대한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서류로 한정한다]
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되어야 한다) 및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다만, 석면폐증을 인정받으려는 경우로서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4.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면질병(이하 "석면질병"이라 한다)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석면피해인정 통지 등)**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청구 서류를 확인하고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②**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술원의 원장 및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
(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석면피해의료수첩(이하 "석면피해의료수첩"이라 한다)을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증명서를 교부하여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될 때까지 사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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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ㆍ서식)**①** 석면피해의료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인정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2.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피해등급은 석면폐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석면피해인정 연월일
4. 유효기간
5. 발행기관
6. 그 밖에 피인정자의 진료ㆍ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①**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ㆍ기재내용 변경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교부 또는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1.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분실한 경우
2. 석면피해의료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3. 피인정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②** 피인정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석면피해의료수첩(제1항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2.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④** 피인정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⑤**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에 따라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술원의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위원회는 제5조, 제7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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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반환)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이하 "사망신고의무자"라 한다)가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1. 석면질병이 나은 경우
2.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3.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위원회가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한 경우
5.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①**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이하 "석면피해검사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1.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영수증
2.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피인정자만 해당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권자만 해당한다)
4.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가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영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15일 이내에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석면피해검사비용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하고, 영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 번만 지급한다. <개정 2018.5.24> -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1.7.6>
1.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2. 영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후유증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
나. 영 제6조제2항제4호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 영 제6조제2항제5호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 동맥혈 산소분압 검사 서류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새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
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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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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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법 제9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제7조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를 신청하였으나 재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
2. 피인정자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인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
삭제 <20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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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족인정 신청)**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2018.5.24>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1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이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라 한다),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폐기능 장해가 정상인 경우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5.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기술원은 특별유족인정의 청구 서류를 확인하고 특별유족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
(요양급여 지급 신청)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요양급여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1.7.6>
1. 진찰ㆍ검사 관련 비용 영수증
2.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1회만 제출한다) -
(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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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지급 신청)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례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1.7.6>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3. 신청인이 피인정자의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에 위원회의 특별유족인정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1.7.6,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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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조정금 지급 신청)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3.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사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1. 요양급여등의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청구인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수급권자의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4. 사망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등의 지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②** 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③**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위원회에 의하여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피인정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②** 위원회는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③**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중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날까지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요양생활수당은 일할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21.7.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등의 지급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
(부당이득의 징수)**①** 삭제 <2018.5.24>
**②** 기술원의 원장은 구제급여를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4>
**③** 기술원의 원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④** 삭제 <2018.5.24>
**⑤**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영 제13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구제급여 부담액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1.7.6>
제3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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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영 제2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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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술원에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
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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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원의 보수)**①** 삭제 <2014.12.31>
**②**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6호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1.8, 2014.12.31>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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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①**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라 수급권의 변동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수급권 변동신고서에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사망 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의 사망신고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 지급, 석면피해인정 신청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등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대상지역)영 제41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생겨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 분포지역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건강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자료
2. 영 제41조 각 호에 따른 지역의 거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 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해야 하고, 송부받은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④** 삭제 <2018.5.24>
**⑤** 위원회는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석면피해인정 신청 가능 여부 등을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31>
**⑥**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인정자 또는 영 제5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강영향조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지역, 대상자, 사유 및 비용 등에 대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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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7.6, 2025.10.1>
1.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절차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지정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라 한다)에 대한 수행계획 1부
2.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삭제 <2021.7.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법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계획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에 부합할 것
2.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가 2명 이상 근무할 것
3. 석면피해판정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법 제4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2024.12.31, 2025.10.1>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폐증의 질병 유형이 의심형인 사람
2. 제1호의 사람 외에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이하 "석면건강관리수첩"이라 한다)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위원회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때 기술원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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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①** 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2024.12.31, 2025.10.1>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의료기관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③**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진료 또는 검사 내용을 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주기 및 항목은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의 의견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①** 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첩 번호
2.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3. 검사의료기관 및 검사일자
4. 발행기관
5. 그 밖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진료ㆍ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
(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①**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분실하였거나 그 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③** 삭제 <2018.5.24> -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망신고의무자가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1.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아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경우
2.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더 이상 제35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지급하는 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매년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388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의 특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은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2012년도에는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석면피해인정 등의 신청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에 대한 진단, 검사, 컴퓨터 단층촬영, 폐기능 장해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의 신청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512호,2013.7.15>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20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호,2018.5.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8년 8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제5조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호,2021.7.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4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호, 제32조, 제33조제2호,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7조제1항 후단 및 제40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환경부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제4면 제2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5>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