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석면피해구제법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5>
1.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
2.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
3.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해당 석면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제7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액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특별장례비의 금액은 제11조에 따른 장례비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1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1.1.5>
1.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
2.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
3.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해당 석면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제7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액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특별장례비의 금액은 제11조에 따른 장례비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1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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