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구제급여 등

제10조 (요양생활수당)

석면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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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양생활수당은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생활수당은 요양급여 이외에 석면질병의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④**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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