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제4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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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시ㆍ도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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