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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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해당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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