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립암센터

제27조 (국립암센터 설립 등)

암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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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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