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과태료)
석면피해구제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6항 및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0155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석면피해구제법」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3.31>
별표에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6.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③ 법률 제99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을"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ㆍ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한다.
④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으로 한다.
제93조의4제1항 중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을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한다.
부칙(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0193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155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126호"를 "제96호"로 하고, "126."를 "96."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17>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2461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5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88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의비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급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한 유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유족은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석면피해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석면피해신고센터는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본다.
부칙 <제15098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환경보건센터의 유효기간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4조(한국환경공단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이 한 결정 등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는 기술원의 행위 또는 기술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판정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판정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른 판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석면안전관리 사업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42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8913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83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계속 중인 재심사청구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로 보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다.
제5조(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교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0>까지 생략
<351>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7조제7항,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47조제2항제4호, 제47조의2제4항, 제47조의3제4항, 제47조의5제2항 및 제4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7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 후단,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47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을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으로 한다.
③ 생략
1. 제6조제6항 및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0155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석면피해구제법」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3.31>
별표에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6.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③ 법률 제99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을"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ㆍ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한다.
④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으로 한다.
제93조의4제1항 중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을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한다.
부칙(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0193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155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126호"를 "제96호"로 하고, "126."를 "96."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17>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2461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5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88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의비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급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한 유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유족은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석면피해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석면피해신고센터는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본다.
부칙 <제15098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환경보건센터의 유효기간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4조(한국환경공단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이 한 결정 등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는 기술원의 행위 또는 기술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판정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판정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른 판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석면안전관리 사업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42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8913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83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계속 중인 재심사청구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로 보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다.
제5조(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교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0>까지 생략
<351>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7조제7항,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47조제2항제4호, 제47조의2제4항, 제47조의3제4항, 제47조의5제2항 및 제4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7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 후단,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47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을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으로 한다.
③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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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87abcbd -
2025-10-01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c97e97a -
2024-03-19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8d100f9 -
2022-06-10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3edbbbf -
2021-01-05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19e2ba1 -
2020-05-26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016a3b5 -
2019-01-15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9b10202 -
2017-11-28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d372d34 -
2016-12-27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7f0203a -
2015-02-03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6a39b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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