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석면피해구제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③** 제2항제1호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③** 제2항제1호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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