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분담금의 산정 등)
석면피해구제법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이하 "분담금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3.17>
**②** 분담금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액
2. 예상되는 구제급여의 지급액
3. 전년도까지 적립된 분담금의 총액
4. 그 밖에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비용
**③**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분담금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액
2. 예상되는 구제급여의 지급액
3. 전년도까지 적립된 분담금의 총액
4. 그 밖에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비용
**③**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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