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4조 (진찰요구 등)

석면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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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1.28, 2020.5.26, 2024.3.1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3. 삭제 <2016.12.27>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②** 석면광산 인근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4.3.19>

**③** 제2항에 따른 요청 자격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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