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조사 및 연구)
석면피해구제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7.11.28, 2025.10.1>
1.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2.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ㆍ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3.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2.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중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수급권자(다만,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ㆍ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7.11.28, 2025.10.1>
1.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2.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ㆍ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3.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2.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중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수급권자(다만,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ㆍ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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