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23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50개 조문 법률 23 보건복지부령 14 대통령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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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2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타법개정) @737e515
  • 2023-06-13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9ba9681
  • 2021-07-27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d724849
  • 2018-12-11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fbb99ea
  • 2016-12-02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b221e94
  • 2015-12-29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36a3237
  • 2015-07-24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타법개정) @1c36220
  • 2014-12-30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0d28a2c
  • 2012-10-22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7b71474
  • 2011-07-14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타법개정) @0e05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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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3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2012.10.22, 2014.12.30, 2018.12.11>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ㆍ내용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6.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7. (긴급지원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할 담당공무원(이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8. (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12.11, 2025.4.22>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1.7.27>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2021.7.27>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1.7.27>
  9. (위기상황의 발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현장 확인 및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④**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5.12.29>
  11.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에 그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12.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개정 2012.10.22, 2015.12.2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긴급지원수급계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지원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긴급지원금만이 긴급지원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긴급지원의 기간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3개월간, 같은 호 다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호 다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②**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ㆍ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하며,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도 한 번 실시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네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22, 2014.12.30>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연장에 관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시기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15. (담당기구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ㆍ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삭제 <2012.10.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16. (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7.24>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ㆍ군ㆍ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시ㆍ군ㆍ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7. (사후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이 제8조의2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7.14>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제공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①**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0. (이의신청)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이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 (예산분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22. (압류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②**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12.30>

    **③**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3. (벌칙)
    제13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 부칙

    부칙 <제7739호,2005.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09.5.28>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4> 까지 생략


    <45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51호,2009.5.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2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또는 제32조는 2009년 10월 2일까지는 각각 같은 법 제2조제5호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24조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261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854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5항 본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11512호,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34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16>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644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19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78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27호,2021.7.27>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48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제20929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대통령령 1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①** 법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6.1>

    1. 의식불명인 경우
    2.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의2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2018.6.5>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③** 법 제8조의2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④** 법 제8조의2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4. (생계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現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6.1.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5. (의료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5.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6. (주거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주거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시거소(臨時居所)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7.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자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시설의 입소자 수 또는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8. (교육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학교
    6.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학교 또는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이하 "학비"라 한다)을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수업료 등을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분기에 따라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9. (그 밖의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으로 한다. <개정 2010.3.1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10.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1>

    **②** 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2013.6.28, 2015.6.1>

    1.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이어야 한다.
    2.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이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③** 제2항에 따른 소득, 재산 또는 금융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11.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금을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12.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10.3.15, 2012.12.28, 2020.8.4>

    1.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1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사후조사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9397호,2006.3.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09.5.28>

    부칙 <제20474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후조사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긴급지원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2호 본문 및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9>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1319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08호,2009.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⑩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호, 제2조제2항 본문,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본문,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및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4282호,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지원의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64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지원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계지원 소득기준의 적용시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있은 후 그에 대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6296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조사의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것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⑬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0>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620호,2022.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14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1>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긴급지원기관의 조정)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관할 지역에 집중되어 예산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2, 2018.8.17>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예산 확보 현황 및 긴급지원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새로운 긴급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4.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1.12.6>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ㆍ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
  5.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6>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12.6>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6>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6. (현장조사서)
    법 제8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7. (학비의 분기별 지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학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1. 제1분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제2분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제3분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제4분기: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
  8. (지원연장 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9. (긴급지원의 추가 연장)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등을 기재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0.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 (수당의 지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2. (소득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3.1.31, 2021.12.6>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및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의 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보조금 및 그 밖의 금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의료비와 주거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은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13.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과 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3.1.31, 2018.8.17>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라.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마.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바.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자.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및 국채ㆍ공채 등 유가증권
    나.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다만, 「주택법」 제56조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은 제외한다.

    **②**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는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3.1.31, 2015.6.2, 2018.8.17>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4. 제1항제1호라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5. 제1항제1호마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제1항제1호사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9. 제1항제1호자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10. 제1항제2호: 영 제1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④** 삭제 <2009.12.31>
  14. (서식)
    **①** 제2조의3에 따른 현장조사서, 법 제8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②**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8.17>

    ## 부칙

    부칙 <제353호,2006.3.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09.5.28>

    부칙 <제426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 및 재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과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긴급지원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6>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113호,2009.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 및 재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긴급지원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0>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78호,2013.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15.6.2>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8호,2018.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호,2019.6.11>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호,202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