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담당기구 설치 등)
긴급복지지원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ㆍ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삭제 <2012.10.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2.10.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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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타법개정)
@737e515 -
2023-06-13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9ba9681 -
2021-07-27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d724849 -
2018-12-11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fbb99ea -
2016-12-02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b221e94 -
2015-12-29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36a3237 -
2015-07-24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타법개정)
@1c36220 -
2014-12-30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0d28a2c -
2012-10-22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7b71474 -
2011-07-14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타법개정)
@0e05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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