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복지지원법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개정 2012.10.22, 2015.12.2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개정 2012.10.22, 2015.12.2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22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타법개정)
@737e515 -
2023-06-13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9ba9681 -
2021-07-27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d724849 -
2018-12-11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fbb99ea -
2016-12-02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b221e94 -
2015-12-29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36a3237 -
2015-07-24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타법개정)
@1c36220 -
2014-12-30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0d28a2c -
2012-10-22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7b71474 -
2011-07-14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타법개정)
@0e05c38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