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8.12.18>
**⑤** 교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⑥** 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8.12.18>
**⑦**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⑧**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2018.12.18>
**⑨**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8.12.18>
**⑩**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6.5.29, 2018.12.18>
**⑪** 교육감은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18.12.18>
**⑫** 교육감은 제11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8.12.18>
**⑬** 교습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9항에 따른 폐소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4.18>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8.12.18>
**⑤** 교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⑥** 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8.12.18>
**⑦**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⑧**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2018.12.18>
**⑨**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8.12.18>
**⑩**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6.5.29, 2018.12.18>
**⑪** 교육감은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18.12.18>
**⑫** 교육감은 제11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8.12.18>
**⑬** 교습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9항에 따른 폐소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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