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01-11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1aa6c3a -
2019-12-10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69d49c1 -
2017-07-26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e3afd08 -
2014-12-30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a148968 -
2014-11-19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d90e207 -
2014-01-28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6f83327 -
2013-03-23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44d2701 -
2012-10-22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2a6e017 -
2011-12-02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7d812cf -
2008-02-29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7ed470e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4건 간단히 보기
- 판례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고시의 취소 대법원
- 판례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41건 더 보기
- 판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 판례 조치명령무효확인 대법원
- 판례 조치명령무효확인 대법원
- 판례 소하천정비법위반 대법원
- 판례 소하천정비법위반 대법원
- 판례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명예전역선발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명예전역선발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시정명령취소 서울행법
- 판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 판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시정명령처분취소등 대법원
- 판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등 춘천지법 강릉지원
- 판례 개선명령처분취소 대구지법
- 판례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수원지법
- 판례 직권면직처분취소 전주지법
-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학원수강료개별조정명령취소 서울행법
- 판례 학원수강료개별조정명령취소 서울행법
- 판례 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 대법원
- 판례 진급낙천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공사중지명령취소 대법원
- 판례 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 대법원
- 판례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 대법원
- 판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임용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 대법원
- 판례 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 대법원
-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전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