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범죄경력조회서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3. 학력증명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1. 범죄경력조회서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3. 학력증명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ad089 -
2023-04-18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b052c -
2021-08-17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50e71 -
2021-03-23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7e3a0 -
2020-05-26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b63e01 -
2018-12-18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1e012 -
2018-06-12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53f2d -
2017-12-19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e6275 -
2016-12-20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6a6c66 -
2016-05-29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b5b07
현재 조문(제1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