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개정 2010.5.14>

제18조 (외국인 고용의 제한)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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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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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
  2. 판례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취소 서울행법
  3. 판례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서울행법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출입국관리법위반 서울지법 북부지원
  2. 판례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구직업안정및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