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개정 2010.5.14>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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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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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