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취득세

제10조 (과세표준의 기준)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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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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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인장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미완성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시기와 취득가격 산정기준 대법원
  2. 판례 일반분양 대상 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 여부 대법원
  3.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4. 판례 취득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 대법원